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이 내놨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채택돼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 중 하나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국민제안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1건 ▲자영업자 3건 ▲청년 4건 ▲출산육아 3건 ▲생활불편 3건 ▲안전 1건 등 주로 민생안정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이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취약계층)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청년)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 5인 이상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등의 생활불편 해소 분야도 정책화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음향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분야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면서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