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설치
개회사 하는 지영미 청장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에 따라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가 설치된다.
나아가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손상 발생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청장과 시·도지사가 손상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질병청 규칙에 의거해 실시되던 손상연구사업과 손상예방사업 등의 근거가 명시됐으며,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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