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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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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반복적 '천장치기'는 스토킹" 전문가 의견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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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첫 판단
-'천장치기' 복수 되레 스토킹으로 처벌
-층간소음 보복보다 민사손해배상 청구로 간접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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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 이른바 ‘천장치기’ 보복을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어쩌다 뒤바뀌었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차례에 걸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윗집에 소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 천장을 향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러한 행동에 위층 주민 B씨는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을 확인했다.

A씨는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소음으로 B씨 말고 다른 이웃도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이른바 ‘천장치기’로 불린다.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감정적 대응이다.

'층간소음'에 감정적 대응 자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나친 반응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심할 경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천장치기’로 복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규정된 정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물건(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공포를 조성케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형사처벌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소송도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간에 아령을 굴려 45 내지 72.8데시벨의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며 상대방에게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례도 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인지를 판단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서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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