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소송
대법 “시효 지나 청구권 소멸”
대법 “시효 지나 청구권 소멸”
서지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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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2015년 검찰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며 “서 전 검사의 주장처럼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더라도 2010년 10월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청구가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 전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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