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망 품질 유지 의무 법제화
넷플릭스 등 서비스 장애 반복…실효성 제고 숙제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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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현 메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5월 방통위에서 약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방통위가 최종 패소했지만, 소송을 계기로 '넷플릭스법'이 제정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있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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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완승한 페북…"이용자 보호 노력 인정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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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5년 반 만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최종 승소를 거둔 메타는 대법 판결을 환영했다. 메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메타의) 네트워크 파트너와 협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종 패소한 방통위는 아쉬움을 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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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망 안정성 의무화한 '넷플릭스법' 계기…실효성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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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패소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안정성 의무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 논의가 시작됐다. CP(콘텐츠사업자)가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등 망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엔 사업자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이 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입법된 넷플릭스법은 이용자 수·트래픽량 등이 많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한 사업자다. 구글·넷플릭스·메타(구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가 넷플릭스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들은 트래픽 집중 및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서버 용량 다중화·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 고지 등 의무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담긴 안정성 확보 기준이 모호하고 시행 처벌 규정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용자 고지 의무도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방안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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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개월간의 소송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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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변경해 망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페이스북이 ISP(인터넷사업자)와의 망 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속도 저하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2018년 3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망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용을 못 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한 정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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