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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중징계' 박정림 대표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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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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