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이 중단되는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등 화학 품목이다. 관세세칙위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항목으로 지정한 뒤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중국이 ECFA를 파기하면 조기 자유화 품목이 많은 대만의 방직, 기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도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중국산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지난 4월 조사를 시작해 10월 1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 전날인 내년 1월 12일로 조사 시한을 연장한 뒤 이달 15일 갑자기 결과를 발표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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