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L] 법원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머니투데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박 사장이 받은 처분은 본안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표는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금융당국의 제재는 가벼운 순서부터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에서 "금융위는 KB증권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제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부통제 기준은 당시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