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증시 매도폭탄 줄어들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연말만 되면 주가가 통과의례처럼 요동치는 경우가 있죠.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A씨는 연말이 되면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