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인건비 허위청구 제보자에 4천만원 보상 '최고액'
공익제보 보·포상금 지급 |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에게 4천49만원의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 1억3천497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줬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포상금의 경우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8개월동안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이 제보로 해당 동물생산업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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