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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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오늘(25일) 고등학생 B군이 친구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B군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친구 B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군은 거절했지만 A군이 계속 졸라 결국 스파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군은 B군이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기는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습니다.
A군은 이에 불복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B군은 이후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피해자인) B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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