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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부당 승환계약 유도 막는다···보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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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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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더 보장이 적은 상품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새로 가입하는 부당 승환계약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유사한 계약들을 비교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는 신계약 청약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종사자들이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승환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으로 여겨진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었다.

이번 시스템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 등이 협력해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교안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승환계약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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