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에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A사 혐의내용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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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와 수탁증권사를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자본 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의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부서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차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익일에 결제 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 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 차입,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A사의 공매도 포지션,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 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 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3개사에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A사·B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B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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