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비상대응조치 사전발표 및 제때 조정·해제" 명시
국경위생검역법 개정안 설명하는 위젠화 해관총서장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경 위생검역법 개정안 초안 심의에 착수했다.
총 8장 57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해외나 국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 커우안(口岸·통상구)에서 취해야 하는 비상 대응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시행에 앞서 사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상 대응 조치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상황에 따라 제때 조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단을 다양화했다.
위젠화 해관(세관)총서장은 "개정안은 위생검역이 경제와 무역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조치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완전하거나 발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과 전염병 비상 대응 관련 미비 규정을 보완했고, 공중 보건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경위생검역법은 1987년 제정됐으며 2007년, 2009년, 2018년 세 차례 개정됐다.
국경위생검역법 개정 추진은 경제회복 부진과 더불어 돌발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기피하는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는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방역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다 같은 달 말 갑작스럽게 두 달가량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중국 최대 수출입항인 양산항을 '폐쇄 루프'식으로 관리, 통제하면서 물류가 큰 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올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까지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수시로 주요 커우안을 봉쇄하거나 검역을 강화해 수출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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