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상추정제 시행에 공무원들 직접 입증 부담 완화"
인사혁신처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소방관 A씨는 화재·구조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는 근무 경력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B씨도 교대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26일 소개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각종 증빙자료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했다.
공상추정제가 도입되며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무 경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상 추정제는 공무원 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질병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는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 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상추정제 적용 사례 소개 |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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