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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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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 도와드려요...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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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12일 500여 가구 모집


매일경제

안심소득 홍보물.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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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그동안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된 탓에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부담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가족돌봄청년 150개 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개 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나․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를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좋아졌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로 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내년 1월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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