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은 '전문성'…尹 직속 상관 친분도 지적받을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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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야당의 거센 공격이 쏟아질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김 후보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후 2013년까지 검사로 일했다. 이후 약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거쳐 지난 7월3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자 경력에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없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시절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맡은 적도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 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고법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여당 인사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여당 3인, 야당 2인 총 5명으로 구성되도록 한 방통위법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등 시급한 방통위 현안을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는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방통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꼽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 및 포털 뉴스 알고리즘 문제·방통위원장 지명 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등 정무적인 질의뿐만 아니라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혐의 처분 등 검사 시절 행적에 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한 지 불과 닷새만인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한 시도 비워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원장 공석에 상임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어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연내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방송사들은 무허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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