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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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은 학교 정문과 후문 근처 및 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창원시는 232개교 94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88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표지판 중 유실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표지판 33개를 교체하고 14개를 철거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가 해당 구역을 오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 유통과 판매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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