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 3% 이상 고용 의무, 2026년까지 3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일자리 박람회 참가한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