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도 개정…특별대책위 활동기간 2년 연장
올해 3월 가뭄으로 바닥 드러난 광주천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재난 상황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개정안에는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정하는 절차도 규정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로써 내년 2월 14일이면 만료될 예정이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활동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지자체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생겼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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