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업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사진=공항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올해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