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 후 18명 보유, 11명 거래
10명은 자진신고와 불일치... "인지 못해" 해명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18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고, 이 중 11명은 지난 3년간 60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매수해 총 거래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수·매도 금액의 90% 가량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몫이었다. 앞서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10명이었다.
누적 거래액, 보유액 대부분 '김남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터진 뒤 현역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었다.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현역의원은 총 18명이었다. 이 중 단순 보유를 넘어 가상자산을 사고판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리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누적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누적금액은 6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액과 매도액의 89%가 모두 김 의원 몫인 셈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총액은 1억7,000만 원이었다. 이 중 김 의원이 1억4,000만 원을 보유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3,000만 원가량을 갖고 있었다. 조사 기간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10명, 자진신고 내역과 불일치... 6900만 원 거래도 신고 안 해
권익위는 지난 7월 국회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보유,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10건도 확인했다. 특히 A 의원은 6,9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국회 등록 시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신고 누락 사유를 소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상당한 금액 손실을 봤다"며 "이익을 보고도 누락했으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라 실수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C·D 의원은 거래소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벤트로 받은 1만~2만 원대 코인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페이코인 등을 보유하거나 사고팔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했다"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중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원 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각 당에 조사결과를 송부하고 그쪽에서 필요하다 판단하면 공개할 것"이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때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