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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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그간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설명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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