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4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유제품 판매대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타당한 근거 없이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현직 본부장급 2명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연구 내용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양유업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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