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선이 2심 패소 후 강제집행 멈춰 달라며 맡긴 6000만원
지급 이뤄지면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받는 첫 사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 이경자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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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의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등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판결 확정 다음날인 29일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보증공탁을 한 6000만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그 담보로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멈춰 달라며 보증금조로 돈을 맡긴 것이다. 28일 대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씨 측이 판결을 토대로 공탁금을 내놓으라는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히타치 측이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담보조로 맡긴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성격과는 다르다. 법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관련 기업 중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피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 해법이 아닌 해당 기업의 재산 매각을 통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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