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경찰 수뇌부 첫 공판
계엄군 진입 보고 "이제 왔네" 발언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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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 해제를 건의받자 '포고령대로 하지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의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말했냐"고 물었다.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며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계엄군 관련 조 청장의 언급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TV로 (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을) 지켜볼 때 지나가는 듯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게 기억난다"고 말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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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외곽에 출동했던 박만식 전 서울청 3기동단 소속 34기동대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대비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상상을 할 수 없던, 예상할 수 없던 기사라 순간 멍했다"고 회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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