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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이고 주점 등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폭행 및 협박을 하는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청소년들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지난 29일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법률에만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술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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