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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보험사에 1천억원 합의금…마약성 진통제 컨설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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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맥킨지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판매를 자문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사와 기업체 복리후생 기금에 합의금 7천800만달러(약 1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맥킨지는 제약사 퍼듀 파마와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자문을 제공해 미국 내 광범위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맥킨지는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주 정부 40여곳에 6억달러(7천8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지방정부 등에 합의금 2억3천만달러(3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해온 건강보험사와 민간 회사의 복리후생 기금이 맥킨지에 손실보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들은 더 저렴하고 안전한 처방약이 있었음에도 오피오이드 처방으로 중독 관련 치료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합의는 판사의 승인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3천개 이상의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가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가액은 총 500억달러(65조원)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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