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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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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뻥튀기 상장에 멍든 증시…새해엔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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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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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2차전지주 급등, 초전도체 테마주 난립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증시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장기간 우상향한 불건전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규정 일부가 제정 및 개정된다.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는 2일부터 크게 6가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도입된다. 먼저 올해 증시를 뒤흔들었던 라덕연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시장경보제도인 '초창기 불건전 요건'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은 장기간 통정 거래를 통해 삼천리,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며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이어졌다. 라덕연 사태가 터진 지 반년도 채 안 돼 800%가량 상승했던 영풍제지 주가가 급락하자 검찰은 특정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월 거래소와 유관기관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주가가 200%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매매 양태가 불량한 종목에 대해 투자 경고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했다.

투자 경고나 위험 종목에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하다.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하거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매매 제한 조치도 가능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왔던 영문공시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영문공시를 제공해왔지만, 공시의 내용이 아닌 제목만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주거나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오는 1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주요 의사결정 또는 매매거래정지 수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오는 1일부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파두가 상장심사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술 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관리 또는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받은 주식의 가격이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은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돼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공시가 의무화돼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증권계좌에 남은 현금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시가 의무화되면 증권사 간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대형사들은 0%대 초반이었던 예탁금 이용료율을 최근 1%대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주권 등의 종목 코드 중복을 막고 발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종목 코드 체계도 개편된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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