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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20㎝ 흉기로 이재명 습격…박근혜·리퍼트 피습사건 처벌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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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으로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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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정치테러에 대한 중형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전례에 비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건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다. 이 대표를 공격한 뒤 체포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 미리 준비한 20㎝가량의 흉기를 사용한 점과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 대표를 피습했던 괴한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르다가 10㎝가량의 커터칼에 귀 아래부터 얼굴 우측 턱 바로 윗부분까지 11㎝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지충호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건의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한 것이 억울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상배,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하고 부상 위치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부위는 아니다"라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5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행사 도중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9월28일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의 상고심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당시 리퍼트 대사는 경동맥 근처까지 상처가 이어지면서 얼굴에 길이 11㎝, 깊이 3㎝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1㎝가량의 열상을 입어 상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해당 남성이 20㎝가량의 흉기를 사용해 살인 도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겨냥한 부위도 급소인 목이라는 점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짙어 보인다"며 "살인미수죄의 기본 양형이 8~11년인 데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를 공개 장소에서 습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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