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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평택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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