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칠곡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 지지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칠곡=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의 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 경북지역 첫 고발 사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