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캠코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임야 공매 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다만 3필지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으로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부림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2019년 임야 3필지에 대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땅에 캠코가 내린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인 교보자산신탁은 대주단이 이 땅을 담보로 대출해준 주식회사 비엘에셋의 땅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사로서 소송을 대리하게 됐다.
1·2심은 대주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압류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는 지금까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번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은 867억원이 남았다. 전씨 사망에 따라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인한 55억원은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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