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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국고 환수 확정… 미납액 867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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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79년 10월 28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1979. 10. 28 서울신문 사진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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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 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재판 도중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돈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이 남았지만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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