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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국고 환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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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숨진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전 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관리를 맡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 했고,

교보자산신탁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30일 판결이 자동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이 불법재산이란 정황을 알고도 전 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 집행으로 사회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높이는 공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은 전 씨를 상대로, 검찰은 2013년 추징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 판결 끝에 2필지 땅값 20억5천여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나머지 3필지 몫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되면서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되게 됐습니다.

다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이번 판결 금액까지 천337억여 원을 환수하고 남은 867억 원은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 소급 입법 없이는 국고 귀속이 불가능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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