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12세 딸 수갑 채워 성폭행한 남성, 조주빈 변호사 선임해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정액 검출 안돼, 성기구 중 DNA는 한 곳에서만"

"탄원서 제출…사건 이후 생활고, 딸은 정신병원行"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6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만 12세 딸은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이 딸을 만나러 왔다.

A씨의 거주지는 '면' 단위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딸이 남성을 만난 시각인 자정쯤엔 비가 내려 더더욱 인적이 없었다고 한다.

남성은 A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딸을 태워 갔다. 이때 딸은 무서운 마음에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도망가봤자 차가 더 빠르니 잡혀서 해코지당할까 봐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가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편의점에 간다던 딸이 비에 쫄딱 젖은 채 돌아와 추궁한 끝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게 두렵다'는 딸의 말과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는 딸이 사건을 회상하며 계속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3일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만인 6월23일 가해자가 붙잡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12월14일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A씨는 "무죄 판결 이유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에서만 딸의 DNA가 나왔다는 점, 딸의 키가 158㎝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 항소할지 미정이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이는 이 일 이후 불안증세가 심해져 제가 일하는 일터까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사와 전학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아이와 면회도, 통화도 금지된 상황에 가슴이 미어진다.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A씨는 "지금 심정으로는 할 수 있는 발악을 다 하고 싶다.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국선 변호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