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3건 검사, 양념육 1건만 부적합
올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지난해 수거·검사는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과 병행해 총 293건에 대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양념육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됐고 관할 허가(신고) 관청과 유관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울산시는 올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생식용 식육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부적합 이력 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위생점검 시 생산시설 환경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환경검사의 대상은 도마, 칼, 앞치마 등이고 방법은 swab kit를 쓴다. 항목은 식중독균 8종이다.
다음은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온라인 매체 영향으로 미생물 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건조 숙성육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기한 경과 원료 판매 또는 사용, 보존·유통기준 위반, 비위생적 취급·운반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울산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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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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