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홍익표, '법무부 특검 거부'에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부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尹 쌍특검법 거부권' 관련 법무부 자료 발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재의요구 사유를 밝히는 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며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재의요구 사유 설명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윤 대통령과의)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등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