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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에서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방통위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있는 기관이 되려면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는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 구성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단추”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을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여·야는 극한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라며 “방통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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