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김형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가 2022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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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금전거래를 했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술값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후 개인적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생활 관련 대화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친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하고 수수하거나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기소한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마쳐진 것의 재탕, 억지 기소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법원에서 무죄 판단으로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경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사건은 이듬해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대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김씨가 이들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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