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포함해 올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작년보다 27억원 늘어난 7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위험 신생아 증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명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렸다.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원을,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각각 지원한다. 선천적 대사 이상 환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정밀검사·진찰료를 지원한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는 2022년 대비 280명(13.5%)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계속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 사랑맘건강센터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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