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먹거리 안전 단속 요약도.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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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품을 압류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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