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지역 지원 특별법, 아직도 계류중
충남 태안지역 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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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사업인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석탄 화력 폐지 지역 5개 시도의 지원 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육성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 발의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하고 9개 시도 35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중 28기(충남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발전소의 절반이 몰린 충남은 올해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차례대로 폐쇄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8000여개가 사라지고 19조 원의 생산 유발 감소가 추산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11월과 12월 3차례 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법안은 4월 총선 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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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업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관련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타면제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병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됐지만,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면제 법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게 되면서 이달 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4만 경찰공무원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과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의 필요성, 국립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 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이라며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을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으니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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