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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피해자 추가 승소확정에 "3자 변제 방침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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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부족 문제 제기에 "확충 노력하고 있어"

연합뉴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4.1.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정부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제3자 변제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고(故)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오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확보한 재원이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과 일부 소액 기부금 정도여서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히타치조센 피해자 측이 히타치조센이 하급심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탁금 출급은 원고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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