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대전 부동산업계, 정부 ‘1·10 부동산대책’에 시큰둥…"세제만으론 한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규제완화 등 선결과제 없인 효과 의문”

“다주택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같은 통 큰 대책 나와야”

뉴스1

대전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2.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과 관련, 대전지역 부동산 전문가 및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12일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비 아파트의 공급‧수요 촉진책도 함께 내놓았다.

‘1·10 부동산대책’을 보면, 이달부터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읽혀진다.

또한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외에도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동구 47세대, 중구 178세대, 서구 388세대, 유성구 61세대, 대덕구 73세대 등 모두 747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지 여건과 분양가에 따라 청약률이 차이를 보여 미분양 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및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지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와 대출금리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 놓는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겠느냐”며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땜질식 부양책 보다는 시장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일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같은 통 큰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 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사건 발생 이후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냉온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 정책이 나온 지 이틀 됐지만 시장 반응은 전혀 없다”면서 “경기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큰 카드가 나와야 시장의 반응이 있지 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을 때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