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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NH투자·KB·신한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확정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3년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 4곳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기관 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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