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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단지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에 끌고 간 이후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12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이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생을 위협한 이후 학생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내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뒤 부엌칼과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공용계단을 약 1시간 정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억 7000만원 정도의 빚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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