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혐의로 고소되자 맞고소로 대응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확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내연녀가 윤씨를 허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A씨의 고소 이후 12년 만이다.
A씨는 2011년 11월경부터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A씨는 윤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윤씨의 아내가 둘의 사이를 의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윤씨에게 20억원 이상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9월 윤씨의 원주 별장에 동생 명의로 1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 2심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고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확대됐다. 윤씨는 이번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 의혹이 불거져 일주일 만에 사퇴했지만 지난 2022년 관련 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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