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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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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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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교조 "교원 공무상 순직 인정 30%도 안돼, 개선해야"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고흥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고(故) 백두선 교사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고흥 금산중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다 학생을 체벌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다.

이로 인한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백 교사는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들은 '백두선 선생님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5000명 이상 교사들의 탄원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순직이 인정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늦었지만 백 선생님의 죽음에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비율이 채 30%도 되지 않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은 더 낮다"면서 "인사혁신처가 교사들의 감정과 인과관계까지 적극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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