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과다표시된 잔고 기초로 매도 주문 제출해
“신속한 제재 착수 및 추가 조사…홍콩 SFC와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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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개사의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A와 B사는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 사이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 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A와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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